[뉴스업]"IMF때 미회수된 공적자금 52조..코로나 해법되나"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 더욱 악화될 것
근로소득보다 자산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세계적 현상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소득세는 제자리..검토 필요
IMF때 지원한 공적자금 중 52조 회수 안 돼
코로나 이후 금융업계 호황..미환수금 적극 활용해야
정부 출연 기금, 유휴자산 활용..사회연대기금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현명한 투자를 위한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그리고 오늘 특별한 한 분 소득격차 이슈에 대해 관심 갖고 분석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경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우리 투자업 코너 연일 낱낱이 샅샅이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오늘 공매도 얘기가 조금 전에 우리 퀵마우스하고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오늘 공매도 연장조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간단히 짚고 시작하죠.
◆ 채이배> 일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3월 중순이 1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던 기간인데요. 솔직히 그전에 6개월만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우리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하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6개월 연장했던 걸 지금 더 또 연장하겠다라고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거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다 재개를 하고 있고요. 이 공매도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쏠림.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가격 조정의 기능의, 순기능의 공매도의 역할을 지금 다른 국가들은 다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그걸 미루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가 실질적인 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 가격 발견 기능이랄지 또는 과열시장에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공매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부정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이미 금융위가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공매도의 감시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금융위가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제도를 갖춰서 재개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정부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과제도 함께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금융위원회가 잘 알아서 하겠죠, 뭐. 오늘 양경숙 의원님, 우리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 양경숙> 고맙습니다.
◇ 김종대>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특별히 이렇게 천착을 해서 소득의 문제, 자산의 문제를 다양하게 자료를 내셔서 제가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런 어떤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신 어떤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양경숙> 마침 오늘 2019년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 김종대> 다 합친 거.
◆ 양경숙> 네. 그런데 2019년 상위 0. 1% 2만 4000명의 초고소득층이 통합소득이 36조 6239억 원입니다.
◇ 김종대> 0. 1%가 36조를 벌었다 이거죠?
◆ 양경숙> 네. 이는 하위 26% 627만 명 통합소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상위 0. 1% 평균 소득액은 15억 1658만 원으로 이는 중위 50% 소득자보다도 무려 60배나 많습니다.
◇ 김종대> 60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양경숙> 네, 맞습니다. 또 종합소득만 보더라도 상위 0. 1%가 하위 50% 전체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소득별로 보면 배당소득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 김종대> 69%. 거의 다 가져갔네요, 뭐.
◆ 양경숙> 상위 10%는 더 심각한데요. 상위 10% 이상이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 양경숙> 부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죠.
◇ 김종대> 의원님,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면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경숙> 거의 그렇죠.
◇ 김종대> 이건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건데.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어요. 또 있습니까?
◆ 양경숙> 임대소득은 상위 1%가 51조 8363억 원인데요. 전체 임대소득의 16. 28%고요. 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 김종대> 일해서 버는 소득.
◆ 양경숙>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상위 0. 1%의 소득자들의 소득 비중이 2017년도에 2. 30%였는데 2. 05%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중하위 50% 전체 소득 비중이 최초로 20%를 돌파하면서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 프로그램 때문에 힘입은 바가 있습니까?
◆ 양경숙> 네, 그런 면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런데 소득은 비교적 불평등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이자 배당금은 격차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거 아닙니까?
◆ 양경숙> 매우 서글픕니다.
◇ 김종대> 서글프군요.
◆ 채이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상위 0. 1%가 엄청나게 대부분의 임대소득을 가져가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상가임대하고 주택임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고를 더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고 안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도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돼서 전체적으로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신고가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극화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초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자꾸 높이는 그런 조세개혁을 해 와서 지금도 작년에도 12월달에 세법이 통과가 돼서 10억 원 이상의 소득을 과세표준이 넘는 사람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과세를 강화를 했어요.
◇ 김종대> 강화했다.
◆ 채이배>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고 기본 세율이고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이 주로 분석 대상이십니다.
◆ 채이배> 그렇죠, 19년 자료니까요.
◇ 김종대> 그런데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에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2020년에 아까 분석하신 내용들이 어떤 더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양경숙> 코로나 사태로 점점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재난에는 더 가혹하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는 지금 2019년 통계인데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코로나 사태로 얼마큼의 피해가 극심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나 돼야 작년의 그 통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통계는 안 나왔지만 아까 근로소득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됐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 양경숙>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이 다 악화됐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상으로도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거의 그런 예를 본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규모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걱정되는 말씀이에요. 양 의원님께.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여쭙고 싶은데 코로나의 민생위기가 이런 양극화에 불어닥쳤을 때 훨씬 더 충격은 큰 겁니까?
◆ 양경숙> 그럼요, 크죠. 물론이죠.
◇ 김종대> 당연한 질문이죠.
◆ 양경숙>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창민> 저는 일단 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은 배당이나 저희가 보통 근로소득, 연봉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자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고요. 소위 말하는 자산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 김종대> 자산소득 그렇죠.
◆ 이창민>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는 근로소득 격차는 제 예측이지만 근로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나 이전 사회보장 이런 걸로 해서 근로소득 격차가 조금 완화된 게 코로나 때문에 더 벌어졌을 수가 있으니까.
◇ 김종대> 그럼 이 정부의 소득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 이창민> 그런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위기를 겪으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집권여당이 좀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하고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거기서도 아마도 더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 김종대> 어쨌든 암울한 이야기셨어요.
◆ 채이배>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제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유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막상 거기서 나타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 김종대> 그 부분이 맹점이었군요.
◆ 채이배> 그래서 저는 소득에 대한 부분의 과세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맨날 재난지원금 이렇게 몇조씩 하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니 30조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돈을 쓸 때는 어디선가 들어와야 쓰는 건데 계속 국채로만 조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자산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 김종대> 양 의원님 보도 자료에도 보면 채 의원 얘기하신 그 취지가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양경숙>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들고 나오면서 또 지원과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고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거에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코로나 피해로 피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공감도는 매우 높지만 증세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우선적으로 거론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TF 위원이기도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의.
◇ 김종대> 그렇군요.
◆ 양경숙> 그런데 거기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과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저는 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역 그리고 실업자 또 지금 의료인이라든지 경찰,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기금설치법안을 제가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이 지금 67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금이. 그런데 여유 재원이 지금 한 230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다가 이 기금에 넣어서 피해를 보상하자, 이런 논의와 또 한국은행이 연간 5조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0%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10%로 내려서 하면 한 1조 이상 연간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MF 때 공적자금을 168조를 금융계나 어려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도 52조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양경숙>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금융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그 돈을 기금에 넣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증세는 사실상 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증세보다는 또 민간 출연을 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출연을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10 내지 20% 정도를 해 줘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까지 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양경숙>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자, 실업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려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는 관리, 즉 상생협력이 우선이다.
◆ 양경숙> 그렇죠. 상생협력연대.
◇ 김종대> 연대가 우선이다. 이런 어떤 부분의 두 분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다 서로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 채이배> 그럼요. 저도 사회연대기금에 양 의원님이 설명해 준 걸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어떻게 보면 유휴자산들이 있거든요, 기금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게 돈을 쓰라고 정부에서 지금까지 줬는데 막상 기금이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둔 유보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끌어다가 우리가 사회연대기금으로 해서.
◇ 김종대> 사회연대기금, 손실보상제. 지금 막 담론들이 나오고 있죠.
◆ 양경숙> 그런데 그 사회연대기금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재난 상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금이 일반적인 의미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난 극복을 위한 국난극복상생협력연대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 김종대>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 같은 거네.
◆ 양경숙> 사회연대기금은 일상적으로 재난 상태가 아닐 때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당장 피해가 심각한 그런 계층이나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지원이 우선이잖아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양경숙>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 김종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채 전 의원 말씀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어떤 조세개혁을 얘기하신 건데 그걸 또 배제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 양경숙> 그럼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사회연대기금도 같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언제 발의됩니까?
◆ 양경숙> 거의 법안은 다 만들어놨고요. 사회연대기금도 법안에 이미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양경숙> 그러나 당정협의도 해야 되고 당에서 또 충분한 의견 수렴도 돼야 되기 때문에 2월달 안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최소한.
◇ 김종대> 2월, 지금이 2월이에요.
◆ 양경숙> 맞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할 겁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해법까지 쭉 진도를 많이 나가셨는데 부동산과 주식에 임금 양극화까지도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임금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과 하지 못하는 직업.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으로 보면 양극화 추세는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이창민>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세청 자료는 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예측을 좀 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봉쇄조치가 핵심이고요. 예를 들면 한 달 봉쇄조치 하면 1년 동안에 임금이 얼마나 낮아질 거냐, 이게 계층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줬어요. 저희가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중심이 된 숙박, 음식,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데가 임금의 손실이 제일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되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이런 데들이 타격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수치를 좀 냈는데 일단은 임시 일용직이 임금 손실률이 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6. 4%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상용직은 마이너스 0. 8%로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수준별로 보시면 재미있는 게 고졸 이하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크다,임금 삭감이.
◇ 김종대> 재미있는 일이 아닌데 왜 재미있다고 그러십니까?
◆ 이창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버릇이 돼서. 눈에 띄는 수치가 안 좋은 일입니다. 고졸 이하가 마이너스 4. 1% 정도. 그다음에 대학원 이상, 고학력 치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 김종대> 학력차별까지 나오네.
◆ 이창민> 그다음에 하나 재미있는 건 남성이 피해를 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대면 업종에 좀 더 종사를 많이 하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 김종대> 아무래도 배달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업종이 있죠.
◆ 이창민>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행에서 한 건 나이로 따지면 60세 이상. 거기가 또 타격이 클 거다.
◇ 김종대> 그래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
◆ 이창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임금 측면에서도 집중적으로 타격을 볼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을 종합하는 수치가 지니계수 아닙니까?
◆ 이창민> 당연히 지니계수나 이런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평등 여러 가지 측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니계수도 있고 빈곤율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됐죠.
◇ 김종대> 그렇군요.
◆ 이창민>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제일 낮은 1분위 분들이 타격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 김종대> 지금 주로 근로소득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이창민>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 김종대> 특히 이 교수님 관심 분야가 배당, 자산소득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배당액도 올린 거 얘기하셨고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배당액 늘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창민> 그런데 배당액 늘리는 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주한테 좋은 거니까 주주친화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데이터로 보여주신 게 저는 주식시장의 동학개미분들도 이런 걸 조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당으로 추측을 해 보면 상위 1%나 0. 1%가 거의 50% 가까이 가지고 가는 건 그거는 똑같이 주식도 분포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걸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의 기준을?
◆ 이창민> 투자의 기준으로요. 투자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요즘 특징은 상위 한 50대 기업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배당을 늘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원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주식의 보유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으실 수 없으니까, 사실은.
◆ 채이배> 개인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말씀하신 건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또 1년을 연말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배당의 기준 시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로 투자자분들은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자배당, 이익,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들, 금융소득이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표해 주신 양 의원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가 다 많이 가져가는 부분 때문에 이걸 1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논의 시작이나 다름없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경숙 의원, 이창민 교수, 채이배 전 의원 감사합니다.
◆ 채이배, 이창민, 양경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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