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년치 임단협' 타결되나..찬반투표 돌입

안정섭 2021. 2.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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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9개월 만에 마련한 2년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까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통합 진행해 왔고, 설 전 타결을 목표로 매일 집중 교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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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 2년치 협상 최종 타결
부결시 새 합의안 마련 위해 다시 교섭해야
[울산=뉴시스]지난 2019년 1월 말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9개월 만에 마련한 2년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분과별 지정장소에서 진행되며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함을 모아 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중 노사는 2년치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시 노사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교섭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8차 통합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지난 2019년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무려 1년9개월 만이다.

상견례 직후 추진된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와 고소·고발 등으로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까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통합 진행해 왔고, 설 전 타결을 목표로 매일 집중 교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을 보면 2019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2020년 임금 부문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특히 2019년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인 물적분할 파업 징계에 관련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파업 참가 조합원 1415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울산 본사에서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0.11.03. photo@newsis.com

회사는 징계자들의 성과급과 연·월차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 조치하기로 했다.

구속된 나머지 해고자 1명의 거취 문제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파업 관련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은 노사 모두 취하하는 대신, 노조의 무단 점거로 피해를 입은 한마음회관 입점매장 영업 손실금은 노조가 배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유휴인력 발생시 회사의 인력운영 조치, 대외신뢰도 제고와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는 올 한 해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지난 3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를 통합해 3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생긴다.

1곳이라도 부결되면 새 합의안을 만들어 찬반투표를 통과할 때까지 타결된 회사들도 기다렸다가 함께 조인식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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