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1곳 본격 정비한다

천영준 2021. 2.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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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충북 도내 건축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비방법 결정 기준에 따라 이들 건축물을 공사 재개 1곳, 철거 3곳, 안전 관리 27곳 등으로 분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정해진 정비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각 건물에 맞는 가장 좋은 정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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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 1곳, 철거 3곳, 안전관리 등 현 상태 유지 27곳
충북도청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충북 도내 건축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한 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고,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정비·해소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대상이다.

도내 건축물 31곳(48개동)이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제천·진천·단양 각 4곳, 증평 3곳, 보은·괴산 각 2곳, 청주·음성 각 1곳이다.

정비방법 결정 기준에 따라 이들 건축물을 공사 재개 1곳, 철거 3곳, 안전 관리 27곳 등으로 분류했다.

공사 재개 건축물은 지난달 제정된 '충청북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에 의거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조례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 대행자에게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구조 안전상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소홀, 범죄발생 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주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은 건축물도 해당된다.

안전 관리로 분류한 건축물 27곳은 안전조치 등을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송, 분쟁, 복합한 채권 관계, 사업성 미달 등 장기간 공사 재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정해진 정비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각 건물에 맞는 가장 좋은 정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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