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으로 시작한 2월 국회..여야 대치 후폭풍 예고
野 김명수 탄핵 주장까지..탄핵 국면 장기화 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법관 탄핵소추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탄핵소추를 '법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추측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투표결과를 보면 민주당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안을 두고 진보, 보수진영 입장이 명확히 나뉜 것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반응도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 견제는 입법부의 의무라며 재판부 독립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며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한 표결 이후 "법관도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지도부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의 일원일 뿐"이라며 "오늘 73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탄핵안 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 당시에는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한, 오로지 본보기식 (법관)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한 칼날이 사법부를 난도질했다"고 평가했으며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헌법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판사를 적폐로 몰아 검찰로 넘긴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가 됐다. 김 대법원장이야 말로 탄핵감"이라고 쏘아붙였다.
여권이 주도한 법관 탄핵소추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상태다.
법관 탄핵 정국이 지속될 경우 2월 국회에 올라올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입법과제인 상생연대3법 중 최소 1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이외에도 규제샌드박스 5법 등도 민주당이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친 만큼 최소한 관련 법안을 입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 또한 손실보상 등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있다"며 "법관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을 보이콧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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