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최초 유출 경찰, 집행유예 확정

조윤영 2021. 2. 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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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최초 유출자인 전직 경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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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최초 유출자인 전직 경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이었던 한 전 경위는 휴일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중요 복무 비위 현황’ 문건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10여명의 비위 내용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처 사항이 담겨 있었다. 한 전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었던 고 최경락 경위에게 일부 문건을 건넸고, 한화그룹 정보 담당 직원인 진아무개 차장에게 ‘청와대 특정 행정관이 인사비서관 등에게 로비를 하고 실세들 관리에 철저하며 정권 시절 공무원과 사업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 왔고 한화건설 특정 임원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 전 경위가 문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런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한 전 경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 쪽에 수시로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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