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서 4년→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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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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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직무 아니다" 판단
이석수 불법사찰 혐의는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이미 1년가량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아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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