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잘못 사면 현금청산"..2∙4대책 투기차단 위헌 논란

전태훤 선임기자 2021. 2. 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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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무관해도 대책일 이후 매입하면 공공 주도 시 수용 당해소급 적용 따른 불특정 다수 재산권 침해 우려앞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 한번 잘못 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권 대상을 나눌 경우 투기와 무관한 주택 매수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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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무관해도 대책일 이후 매입하면 공공 주도 시 수용 당해
소급 적용 따른 불특정 다수 재산권 침해 우려

앞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 한번 잘못 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2월4일 이후 산 아파트나 주택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포함될 될 경우 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매입 당시 정비사업과 무관한 주택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뜻하지 않게 자신의 집이 공공 정비사업으로 수용당할 처지에 놓이는 불특정 다수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으로 예고했던 ‘공공주도 3080 대규모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대책)’을 4일 발표하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 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는 투기 억제 조치를 담았다.

하지만 이번 투기차단 조치가 소급 적용을 통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투기 억제 조치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키로 했다.

매입 당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없는 주택이라도 4일 이후 계약됐다면, 훗날 공공 정비사업 추진 시 이런 조치가 소급 적용돼 아파트 우선공급권 대신 현금을 받고 수용 당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산 주택이 매입 시점에서 정비사업 추진과 무관하더라도 향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 시 현금청산으로 수용 되느냐는 조선비즈 질의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대책으론 그렇다"고 답했다. 소급 적용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주택 거래에 신중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원주민에게만 우선공급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조치가 지나치게 소급 적용돼 주택 매수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권 대상을 나눌 경우 투기와 무관한 주택 매수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레드에스그룹 윤지열 대표는 "공공 정비사업 예정지나 시기 등 어떤 범위도 없는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우선분양권 대상을 정하게 되면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 같다"며 "이런 조치는 아무 데서도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 공공 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조치까지 덧붙는다면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급하게 공급대책을 내놓다 보니 투기 억제 부분에서도 헛점이 노출됐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손보지 않을 경우 불만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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