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700% 완화엔 '국토부-서울시' 공조 있었다..6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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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을 가진 서울시와의 공조가 향후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급확대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대책 실행까지 후속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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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을 가진 서울시와의 공조가 향후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도심복합개발의 사실상 첫 단추인 '지구 지정' 권한을 갖지만,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갖는다.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과 전체적인 도시 계획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지구 지정 단계에 있는 사전검증위원회 검토에도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서울 주택 공급 사업이 향하는 길목마다 시의 협조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깐깐한' 서울시 기준을 크게 벗어난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만3000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1만7000가구 등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엔 역세권 700%, 준공업지역 500%라는 과감한 용적률이 허용됐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대책도 나왔다. 공공 시행 시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라도 서울시 자체 도시계획에 들어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국토부보다 '빡빡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왔고, 이에 양측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협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대책을 정비하며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 측도 "신속한 지구 지정은 물론 인허가 등 절차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상업·고밀주거 지역에서 상업비율을 반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필요시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은 국토부 법률 개정이 완료된 이후 내놓겠단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통한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업 시행까지 관련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조율 과정에서도 양측 공조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급확대 정례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대책 실행까지 후속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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