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흉기난동 피해여성, 신변보호 요청했었다

이종민 2021. 2.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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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가 최근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신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잠실세무서에서 남성 남모(50)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여성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해자 남씨 역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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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부상입히고 자해 후 사망
50대 男 2020년 말에도 고소당해
경찰 보호조치했지만 못 막아
지난 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잠실세무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가 최근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신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잠실세무서에서 남성 남모(50)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여성 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스마트워치 지급, 전화번호 112시스템 등록 조치, 남씨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해자 남씨 역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쯤 남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직원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와 남성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남씨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확인되지 않은 음료를 마시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가 자해로 인한 상처가 크지 않은 점을 토대로 독극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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