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

김선영 2021. 2. 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증명 안 돼 항소 기각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또 유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김선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