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유해용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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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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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또 유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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