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사형 집행된 아버지 무고" DNA 검사 요구하는 미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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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15년 전 사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난 미국 남성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게 해달라고 나섰다.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공동 창립한 배리 셰크는 세들리가 처형되기 직전에라도 DNA 검사가 이뤄졌더라면 그가 무고함이 증명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테네시주에서는 일급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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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살인 혐의로 15년 전 사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난 미국 남성의 딸이 자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무고를 증명하게 해달라고 나섰다. 만약 그녀의 노력이 성공하면 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된 사실이 입증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AP 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1985년 미주리주에서 해병대 하사관 수전 콜린스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2006년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진 세들리 앨리의 딸 에이프릴은 전날 테네시주 형사 항소법원에 출두해 아버지가 자백한 것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공동 창립한 배리 셰크는 세들리가 처형되기 직전에라도 DNA 검사가 이뤄졌더라면 그가 무고함이 증명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미주리주 수사관들이 2019년에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콜린스와 그곳의 다른 용의자가 접촉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왔을 때 검사가 이뤄졌더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해 4월에 에이프릴은 다른 용의자가 있다며 멤피스 법원에 DNA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청원했는데 같은 해 11월 법원은 그녀가 청원을 할 만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네시주에서는 일급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앤드루 콜럼 주 법무부 검사는 세 명의 합의체 재판부 앞에서 앨리의 상속인은 DNA 검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프릴 측의 폴 클레멘트는 이 주의 DNA 분석법은 무고한 이의 누명을 벗겨주고 위반을 저지른 이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데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두 목적 모두 한 사람이 형기를 마치거나 처형당했더라도 계속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형된 뒤라도 증거를 존중하라는 것이 일관된 법의 정신이라며 만약 증거들이 검사될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는 법정에 물었다. 이에 대해 콜럼은 주정부나 범죄 피해자나 판결의 완결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콜린스는 테네시주 밀링턴에 있는 멤피스 해병 공군기지에서 복무 중이던 19세 여군이었다. 1985년 7월 11일 밤에 근처 공원에 조깅을 나갔는데 다음날 일찍 주검으로 발견됐다. 구타와 함께 강간 당한 뒤 참혹하게 살해됐다.
콜럼은 “어떤 시점에 이 일은 끝나야 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이 숨졌다고 통보받은 지 12~13년 지난 뒤에 ‘다시 시작됐다’는 말을 듣게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클레멘트는 “만약 엉뚱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진짜 가해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면 피해 유족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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