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밀 담겼길래..공개 못하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합의서
시민단체 "불공정거래..공개해야" vs 전남도 "비밀준수 의무"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전원 기자 =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그룹이 체결한 합의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학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를 용도변경해 부영 측이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분명한 특혜라며 시민단체는 합의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부영 측의 기업비밀이고 합의서의 비밀준수 조항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과연 공개되어서는 안 될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공개를 못하냐"는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합의 당사자인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 측의 입장변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 합의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유치에 나선 전남도와 나주시는 당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부영cc를 유력한 후보지로 제시했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 전라남도, 나주시는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했고,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6개 후보지 가운데 한전공대 최종 부지로 92.12점을 받은 부영cc 일원으로 확정했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경쟁상대였던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부지 제공과 관련해 부영 측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당시에도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분석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뒤 아파트 신축을 약속했던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어 부영 측은 그해 8월 '학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기부 약정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절차도 마무리했다.
문제는 부영 측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무려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2019년 10월 나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부영은 골프장 잔여부지인 35만㎡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부영주택이 계획안대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얻는 수익은 무려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보상책으로 일정 정도의 아파트 신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은 나왔지만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더욱이 나주시가 부영 측에 단지 내에 중고등학교 신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잇속 챙기기와 철저히 계산된 기부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현행 도시계획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하라"고 나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부영 측이 제안한 아파트 신축 계획안은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공동합의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합의서 공개 요구에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적이나 규정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3종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막대한 특혜를 입는 과정에서 전남도나 부영 측 모두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합의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기업의 비밀, 수사, 재판, 개인민감정보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 나주시민은 "물론 부영의 도움으로 한전공대를 나주로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칭찬할 부분이지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공성 기여도를 확대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고,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합의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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