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유출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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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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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문건은 A씨의 동료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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