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에, 법조계도 둘로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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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 "당연한 결말" vs "사법부 길들이기"━재판 개입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보는 이들은 탄핵안 가결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우려를 표한 법률가도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은 어떻게?━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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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반응이 엇갈린다. 당연한 결말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선도 상존한다. 임 부장판사 사건과는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탄핵마저 할 수 없다면 재판 독립은 무엇으로 보장받아야 하나"라며 "재판 개입이야 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명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2018년 11월 재판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우려를 표한 법률가도 있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긴 힘들다"며 "이번 국회 절차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구성원의 거취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 역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고, 가결된 것은 최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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