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에 '김명수 녹취록'까지..사법부 파장은

윤수희 기자 2021. 2. 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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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가 사법부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법관 탄핵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에 개입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 긍정적이란 시각이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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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대응 자제 분위기..사법부 불신은 과제
법조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vs "재판개입에 경종"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가 사법부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법관 탄핵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에 개입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 긍정적이란 시각이 공존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말 의혹' 등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 수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해결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과 탄핵심판청구서를 받았다.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변론기일 지정 등 본격적인 심리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아직 법원 내부에선 법관대표회의 등 집단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등으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전날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31기)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비록 탄핵도 비판도 정상적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탄핵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판사들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결의는 국회 권한"이라면서도 "결국 판사들한테 다 상처가 될 것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이 발전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력있는 사람은 나가게 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녹취록 의혹으로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장도 정치권을 의식한다고 생각해 무슨 판결이 나오든 정치를 의식한 오염된 판결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등법원 부장이 대법원장 면담할 때 녹음하는 걸 보고선 조직 기강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니 다 상처만 남는 것"이라 씁쓸해했다.

A 변호사는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에 굳이 탄핵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탄핵 제도는 공직 수행을 해서는 안되는데 버티는 사람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니 공소유지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집권세력의 개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 발의가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현재의 상황을 '사법부 길들이기'라 주장하지만, '집권세력의 요구사항에 맞게 재판을 바꾸고 개입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진실공방 등으로 "상황이 지저분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도의적이거나 법적 하자가 없어도 정당성·리더십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헌법을 위반했다는 차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법부에 경종을 불러일으킨 게 맞다"면서도 "한편으론 대법원장 거짓말 의혹 등 정치적 논란들은 숙제로 남을 것"이라 짚었다.

김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녹취에 나온대로 발언한 게 사실이라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또 그걸 사실대로 해명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사법부 불신이 남는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지는 김 대법원장이 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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