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에 野 대법원장 탄핵 검토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2021. 2.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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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해명' 논란속
임성근 판사 탄핵열차 속도
野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서울경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기자

의석수를 앞세운 거여(巨與)가 지난 4일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판사 측에서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거여의 독주는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입증된 만큼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일선 법관이 아닌 대법관 탄핵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이후 ‘거짓 해명'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으로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관 탄핵을 ‘법원 겁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본회의장에서 ‘졸속 탄핵 사법 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 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림막에 붙인 채 시위를 벌였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 탄핵을 “부실 탄핵, 법원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임 판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화살을 곧바로 김 대법원장에게로 돌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배준영 대변인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조한다고 해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 판사 탄핵에 대한 정치적 맞불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대법원장 탄핵은 실익이 없다”며 “민주당은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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