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600만원 받는다

지용준 기자 2021. 2. 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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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그동안 정부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에서 추가 보조금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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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그동안 정부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앞으로 해당 자동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차 ▲영업용차 ▲소상공인 소유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에서 추가 보조금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늘린다. 단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한 경우’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만8172대가 적발됐다. 이 중 8925대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으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8925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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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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