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 규제에도.. 'IT 공룡'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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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도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이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내 'IT 공룡' 간 소송전은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전에 휩싸인 것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전 영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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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채소 배달 등 전 영역 과열 경쟁
[서울신문]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칼날에도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이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 우물만 파는’ 미국의 IT 거인들과 달리 음식배달이나 채소 판매 등 돈이 되는 분야는 모두 진출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전날 텐센트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과 ‘QQ’가 더우인(틱톡)의 콘텐츠 공유를 금지한 정책을 이유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며 9000만 위안(약 1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8년 텐센트가 자사 메신저 서비스에서 더우인의 동영상 링크를 차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더우인이 젊은층 사용자 수에서 위챗을 위협하며 치고 올라오던 때다. 바이트댄스는 “텐센트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반면 텐센트 측은 “더우인이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악용했기 때문에 이뤄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알리바바도 텐센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소액이지만 일부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중국 내 ‘IT 공룡’ 간 소송전은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트댄스는 2018년에도 불공정 경쟁 혐의로 텐센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최근 반독점 행위 금지가 중국 규제 당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오르자 해당 문제를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FT는 분석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전에 휩싸인 것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전 영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크다.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떠오른 바이트댄스는 자금력을 앞세워 게임과 온라인 결제 등 그간 텐센트가 지배해 온 분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텐센트는 징둥과 핀둬둬 등을 내세워 알리바바가 장악한 온라인 쇼핑을 잠식 중이다. 알리바바 역시 허마셴셩을 통해 채소 배달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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