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후 신규 매입 땐 '우선 공급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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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83만 6000가구 공급 계획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에 대비해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이날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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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개발지역 땅 사면 개발 뒤 현금 청산해야
단독주택·나대지 등 ‘지분 쪼개기’도 제외
정부는 전국 83만 6000가구 공급 계획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에 대비해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은 ‘우선 공급권’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후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이날 이후 건축 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 지분은 대표 1인에게 공급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한다.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
우선 공급 대상자와 가구원은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때에만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업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면 그곳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곳은 사업지에서 배제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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