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공 넘겨받은 헌재..'판사 임기만료'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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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최종 역할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맡게 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각하를 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인지, 탄핵 사유로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 의견을 결정 이유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헌재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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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최종 역할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맡게 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했다. 윤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식 청구했고,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법상 소추위원의 탄핵심판 청구 뒤에는 변론을 열어야 하고,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재판관들의 신문도 가능하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 사유가 된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해당 형사기록을 받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통상적 절차와는 별개로, 법조계에서 꼽는 가장 큰 변수는 ‘시간’과 헌재의 ‘의지’다.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관으로서 권한 행사가 중지되고, 임명권자인 대법원장도 그를 해임할 수 없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해 자동으로 판사 임기가 끝난다. 이 경우 현 직위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헌법연구관들의 사전 검토와 몇차례의 변론,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어렵다는 시각이다.
반면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본안심리를 거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헌법 전공)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이라든지, 특정 행위가 반복될 경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법원의 직권남용죄 해석에 따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줄줄이 형사처벌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헌법에 따른 법관의 직무상 책임을 묻고, 무엇이 법관의 위헌적 행위인지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면 헌재가 그에 준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법관의 과거 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려 고위공직자에 대한 미래의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비록 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탄핵심판을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 및 공직 취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헌법적 책임을 묻는 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이라 법관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가 (법관의 퇴직을 이유로) 각하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각하를 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인지, 탄핵 사유로서 확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 의견을 결정 이유에 따로 넣는 방식으로 헌재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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