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능주식 리스트, 매년 2회 물갈이..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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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양대 증시의 주요 지수에 편입된 중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만약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지수에 편입돼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이 정기변동을 거쳐 지수 퇴출이 결정되면 공매도 불가종목으로 바뀌게 된다.
반대로 기존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이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신규편입되면 새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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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양대 증시의 주요 지수에 편입된 중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매년 6월과 12월, 최소 연 2회씩 공매도 가능주식이 바뀌게 되는 만큼 공매도를 재개하는 기관·외국인 및 새로 공매도 시장에 진입하게 된 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코스피200지수에는 6월, 12월 정기변경 기간에 26개 종목이 새로 편입됐다. 이 기간 코스피200지수에서 퇴출된 종목도 30개에 이른다. 지수 구성 종목의 13~15%가 매년 물갈이 되는 것이다.
코스닥150지수의 물갈이 폭은 코스피200지수보다 더 크다. 코스닥150지수에는 지난해 6월, 12월 두 차례의 정기변경을 거치며 29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고 31개 종목이 퇴출됐다. 물갈이 폭이 20% 수준에 이른다.
만약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지수에 편입돼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이 정기변동을 거쳐 지수 퇴출이 결정되면 공매도 불가종목으로 바뀌게 된다.
공매도 역시 투자의 일종인 만큼 지수 변동에 따라 공매도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존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이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신규편입되면 새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된다.
코스피200지수는 1994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200개 안팎의 종목으로 구성된 한국증시 대표지수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등 10개 산업군에 속한 주요 종목 중 유동주식 수 기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추려 200개 가량을 선정한다.
발행주식 수 총 수에 현재의 주가를 곱해 산출하는 단순 시가총액이 아니라 자사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정부 보유주식,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 등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지 않는 지분을 제외한 유통주식 수만 기준으로 해 시가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상위 종목을 산업군별로 뽑아 지수에 넣는 방식이다.
2015년 7월 만들어진 코스닥150지수 역시 유동주식 수 기준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코스피200과 유사하다.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을 추려내기 위한 산업군의 수는 총 11개로 코스피200지수 산업군의 수(10개)보다 1개가 더 많은데 이는 코스피200지수 산업군 중 금융·부동산이 코스닥150지수에서는 각각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들 양대 지수는 모두 매년 5월, 11월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그 결과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는 거래소 본부장보, 기관투자자 상근임원, 회계·법률 전문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수 구성종목의 변동내역은 심의회 개최 다음 달인 매년 6월, 12월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한 번 지수에서 편입 또는 퇴출됐다고 해서 그 결과가 6개월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신규편입하도록 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종목이 대신 밀려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상장된 SK바이오팜이 같은 해 8월 코스피200지수에 수시변경을 통해 새로 편입된 대신 기존 코스피200에 있던 고려제강이 밀려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되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종목들도 수시변경을 통해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 수시변경을 통해 지수가 시장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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