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까 차별일까'..개인대주 '60일' 만기는 왜?

조준영 기자 2021. 2. 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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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금융당국이 개인의 대주상환기간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대차시장과의 차이를 두고 차별논란도 계속된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상환기간 차이 때문에 기관이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투업계는 최대 60일까지 상환기간을 설정한 것은 상시적인 리콜(상환요구)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대차와 대주, 무엇이 다를까

주식을 빌리는 시장은 크게 기관·외국인이 활용하는 주식대차와 개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주 두 가지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 등이 대차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증권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로 보통 대규모 물량을 주고 받는 도매시장 성격을 가진다. 담보, 결제이행능력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외국인·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증권대여서비스를 이용한다. 증권회사 등이 보유·중개하는 증권을 증권금융과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차입하는 것으로 소매시장과 유사하다.

대차시장에선 당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이 대차가능 종목이 되므로 종목과 수량에 있어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주의 경우 증권사 보유물량에 따라 종목의 종류와 수량차이가 크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2019년 연평잔 기준 대차시장 규모는 67조원에 달하지만 대주시장은 230억원에 불과하다.
◇대주시장만 왜 60일 만기가 있을까
주식대차는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된다.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리콜)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리콜 요청을 받은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야 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같은 구조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와 달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대차와 같이 상환요구가 자유로울 경우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에 특정기간 내에선 공매도 포지션을 제한없이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기간(60일)이 설정돼 있다.
◇대차시장의 차입기간을 60일로 제한하자?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시장과 같이 대차시장의 상환기간을 60일로 통일하자는 역제안도 나온다. 대차시장에 상환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국회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차입기간을 제한하더라도 차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차 만기연장이 가능해 제도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대차'로 불리는 이 방식은 주식을 처음 차입한 기관이 다른 차주에게 주식을 다시 대여해 주식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차·대주시장이 구분돼 형성된 것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 간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거래규모 등의 차이에 따라 된 것"이라며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만으론 기관과 개인간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대차시장에서) 상환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의 이익을 주고 받기엔 (주식)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누구도 기한을 보장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주시장에 60일 만기를 설정한 것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내 상환 대부분…만기연장 실효성은?
당국은 대주상환기간을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을 빌린 후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한다.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은 일주일 내에 돈을 갚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의 대주행태를 감안하면 기존 60일 상환기간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만기 연장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만기를 늘리면 증권금융은 주식재고를 더 쌓아야 해 오히려 대주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다. 결국 대주 가능풀을 늘리는 게 전제 조건이다. 다행히 최근 대형증권사들이 금융위에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져 대주풀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환기간 연장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사항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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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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