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개인대주 상환기간 '60일+갱신1회' 검토

조준영 기자 2021. 2. 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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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주 상환 기한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최대 60일 기한 내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이때 개인이 담보주식을 신용대주에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할 경우 다른 개인들이 해당 종목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차입자는 최대 60일 내에 언제든지 빌린 주식을 상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여자는 리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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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주 상환 기한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최대 60일 기한 내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기관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은 기간이 제약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대주를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은 유동성 관련 일정 등급 이상 종목에 대해 갱신을 1회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은 업무규정 개정사안으로 금융위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주의 원리는 이렇다. 개인투자자가 A종목을 매수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 이때 증권사의 신용융자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빌리는 대신 매수하려는 A종목을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다. 이때 개인이 담보주식을 신용대주에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할 경우 다른 개인들이 해당 종목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증권금융이 이 담보주식을 모아 대주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다. 증권사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주식을 빌려준다.

차입자는 최대 60일 내에 언제든지 빌린 주식을 상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여자는 리콜이 불가능하다. 언제든지 상환요청에 대응하면서도 다양하고 많은 주식들을 빌려줄 수 있기 위해 잔고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는 6개에 불과해 대주재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증권금융은 상환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신용대주 만기는 업무규정상 ‘1년 이내’지만 실제 증권사 대상으론 ‘70’일로 축소했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만기를 ‘최대 60일’로 정해놨다. 잔고부족에 따른 리콜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토안 대로 만기를 늘릴 경우 증금은 주식재고를 더 쌓아야 해 오히려 대주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다. 결국 대주가능풀을 늘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 최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이 금융위 측에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주풀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결국 (상환기간 갱신)은 물량을 얼마나 모으냐가 문제"라며 "증금도 물량이 모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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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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