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못견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길 있나요

이삼윤 변호사(법무법인 공신) 2021. 2.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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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김의균

Q. 2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사장님의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자리에서도 흡연합니다. 담배꽁초를 모아놓은 종이컵을 사무실 내 공용 휴지통에 버려서 냄새도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럼증까지 일어날 지경입니다. 몇 번이나 실내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지만 제가 예민하다고 할 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건강을 해치며 계속 다닐 수도 없고, 퇴사하자니 취업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체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을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건물이 금연 시설에 해당한다면 다산콜센터를 통해 금연 구역 내 흡연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단속원이 나가 현장을 확인할 텐데요.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단속원이 도착할 때까지 흡연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단속원이 회사에 출동한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퇴사를 고려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은 자발적 퇴사일 때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간접 흡연 피해로 퇴사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나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를 찍은 사진, 간접 흡연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실내 흡연 자제를 요구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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