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林판사, 심부름센터도 안하는 도청-폭로.. 탄핵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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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대해 침묵했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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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은 "개입할 사안 아니다" 선그어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녹음파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녹음파일 관련)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함께 있었던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는 대법원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관 탄핵 문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여된 일인데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대한 비판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고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부장판사가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정말 탄핵소추 잘했다”고 말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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