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푸틴 정적' 나발니, 명예훼손죄로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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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전 사기 사건 관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며 실형을 선고 받은 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은 다음날 열리는 나발니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그를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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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최근 7년 전 사기 사건 관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며 실형을 선고 받은 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은 다음날 열리는 나발니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그를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현재 수감 중인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호송될 예정이다.
나발니의 이번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그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바 있다.
나발니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의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리며 그를 '매수된 하인', 반역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러시아 참전군인연맹이 나발니를 중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고, 아르테멘코의 가족들도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나발니는 최대 100만 루블(약 1500만원)의 벌금 혹은 240시간의 의무 노역 처벌을 받게된다.
앞서 나발니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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