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처음으로 국회 문턱넘은 판사 탄핵..헌재도 통과할까
기각 리스크 최소화 한 與 지도부..기소된 임성근만 탄핵
각하 가능성 크지만 의미있는 판결문 기대
공은 헌법재판소로..28일 판사 임기 끝나 헌재 판단에 주요 변수될 듯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겨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로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소추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헌재에서 기각될 리스크는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들이 나온다.
여기에 임 부장 판사의 녹취록 폭로로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탄핵소추가 여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압도적 '탄핵' 찬성…이낙연 지도부, 막판 조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 161명보다도 20표 가까이 더 나온 것.
일각에서는 인사 관련 표결인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가결 정족수 151명을 한참 웃돌았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제안서를 마련했을 때부터 당내에선 법관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데다가 발의 과정에서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압력 행사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기가 끝난 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더라도 검찰에 이어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야권의 정치 공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당초 이 의원의 탄핵 제안서에 임성근 부장판사와 함께 이름이 올랐던 이동근 부장판사를 빼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섰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리 검토를 다시 했고 당 지도부에 "이동근 부장판사는 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지시를 받아 이 부장판사 등 재판부에 판결 지침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의원은 "이동근 부장판사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하냐"며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기각 결정이 나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與, 각하 가능성 크지만 의미있는 판결문 기대…"재보궐 전에 털었으면"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심리를 서두를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은 구두변론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에선 각하되더라도 의미있는 결정문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헌재에서 형식요건 결여로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행위와 위헌적 행위를 명시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2월 안에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 전에 (탄핵 이슈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여론도 찬성 반, 반대 반으로 나쁘지 않고 지지층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쟁점은? '민간인' 임성근의 법관 시절 위헌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헌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쟁점은 민간인 신분의 임 부장판사가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그의 임기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법조인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 자체는 유죄로 봤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게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이 없어서 무죄지만, 재판 개입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도 직무상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한 월권죄에 가까운데, 현행법엔 월권죄 처벌조항이 없다.
때문에 헌재는 직권남용의 법리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 부장판사의 이같은 행위가 법관 신분에서 파면할 만큼의 위헌적 행위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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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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