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접종 받아도 마스크 써야..특권 부여 안돼"

이율 2021. 2.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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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윤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민간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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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윤리위, 정부에 권고.."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 안 돼"
"민간기업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서비스에 대한 특권 부여는 제한"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윤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민간기업이 백신 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지만,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이런 조처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영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받는 90세 할머니 [런던 AP=연합뉴스]

독일 윤리위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현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백신접종자에 의한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자에 대해 방역수칙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을 접종받았다 하더라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간기업이 백신접종자에게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고용주나 정부 모두 백신접종자에게 직업이나 공익과 관련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다만, 요양원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호스피스시설 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을 받으면 방문자 등의 접촉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들 시설 거주자에게 가해진 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예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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