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독립 해치고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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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것으로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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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서 드러나자 뒤늦게 사과
국회,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
대법원은 그제 국회에 제출한 답변 등을 통해 “탄핵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나자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이라고 변명했다. 사법부 수장이 사실을 덮으려고 발뺌했다가 잘못된 기억을 탓하는 것은 부도덕한 정치인과 닮았다.
김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 친여 성향 법조인을 철저히 챙기면서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서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관 인사도 ‘코드인사’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제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로 다른 법원 발령이 유력시돼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김 부장판사는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는데, ‘편파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탄핵은 김 대법원장이 받아야 한다는 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다. 이번 파문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하루속히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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