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현장에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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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매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관련 법안과 제도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때마다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 방안들이 발표되고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왜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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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영향으로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매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관련 법안과 제도 등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평균 아동학대 사례관리 64건(미국아동복지연맹 상담원 1인당 적정 사례관리 17건), 상담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 그리고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지속적인 민원과 폭언, 위협 등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평균 근무근속 3.3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과연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학대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방지해야 하는 일선 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오로지 상담원들의 사명감만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제도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들이다. 이제는 이들의 전문성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왜 이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여 이들이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전문가 확보로 이어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것이다.
서한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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