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에 상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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