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국대 출신 승마선수 피소

곽혜진 2021. 2. 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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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인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세 차례 출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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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가대표 출신인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세 차례 출전하기도 했다.

과거 A씨의 연인이었다 헤어진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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