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첫 법관 탄핵소추..어떤 결과 나올까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여야 반응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늘 가결됐습니다. 그간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 사상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군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도 탄핵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명백한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그 의무를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지평을 넓힌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 있는 오늘 국회에서의 통과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탄핵소추안 결과를 보면 찬성이...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2표, 무효가 4표, 기권도 3표, 또 불참이 12명이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151명인데 지금 161명이 이 법안 발의에 가세를 했고. 또 범여권 의원의 18표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당초에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 반대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 번의 결정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어제, 오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바로 한 두 달여 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 절차를 시도했고. 결국 재판부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그 직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당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던 때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검찰총장도 이런 일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등에 대한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부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보여지게 되는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재판관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일단 의결이 됐는데. 과연 헌재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들의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게 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 세월호 7시간 의문을 제기한 그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1심 판결에서 헌법에 반한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사실 그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금태섭 의원의 그런 효과로써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된 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명확하고 물론 아직 1심이지만 1심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하는 이 결과를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여권이 이번에 똘똘 뭉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명확합니다.
법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결문을 갖다 사전 유출해서 이걸 갖다가 분석해서 이거 바꾸어라, 저거 바꿔라. 이거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일인데 이것이 또 정권과의 어떤 거래를 위해서 그랬다면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위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처벌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입법부까지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니겠느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과거에도 탄핵 사안이 된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게 탄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있었을 텐데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속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선거를 앞둔 의구심들을 제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사법부에서 결국 현 정권에 불리한 판결들이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는 유죄선고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살아있는 정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재판이 이뤄지게 됐을 경우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부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들을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국가 속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누구보다 강력한 의석을 갖고 있는 입법부가 조심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가결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의원 바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는데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당시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공은 사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까?
[박창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관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중에서 여섯 분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섯 분 이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각하가 되거나 또는 기각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사실 오는 28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우리가 미국의 지금 전임 대통령이 됐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까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실효성, 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왜 탄핵을 추진할까. 그 이유는 역사의 기록에 그걸 남기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임 판사가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야당이나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효성, 물론 기각될... 이런 이유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의 그런 표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판사도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 부장판사의 임기 전에 헌재가 의지를 갖고 집중심리를 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지 않고 판단해야 될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건을 보건대 지금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걱정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각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현재 2월까지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치르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들을 충분히 그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헌재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각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의 여부도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사건을 적법한 요건의 절차가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변론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고. 2월 말에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지켜봤을 때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는 가결했지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측면들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과연 헌법과 법리를 위반하는 그 엄청난 중대성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용들이 헌재에서 충분한 판단이 되더라도 이 내용들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탄핵심판 심리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론은 구두로 진행되고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임 판사의 행위가 과연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지금 각하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핵심쟁점은 그러니까 위헌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얼마나 위법한지에 그 무게감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대한 법위반 행위가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법관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법과 양심을 벗어난 판결이 그것도 권력과의 유착에 의해서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법 안의 어떤 사안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절차적인 점. 예를 들어서 현직 판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 이제 전직 판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사실은 법사위의 조사절차가 생략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봅니다,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탄핵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임 부장판사는 이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하고도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급하게 가결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성근 판사 입장문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1심 판결문에 나타났던 일부 표현만으로 과연 탄핵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1심 판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본인이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는데. 그 사의를 대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비춰봤을 때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인용하기에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된다면 인용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박창환]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위법한 행동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처음 있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5년간, 5년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5년 뒤에 할 수 있군요.
[박창환]
5년 동안에는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나 연금. 이것이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불이익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호, 탄핵판사다 이렇게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떠나서 이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거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박창환]
지지층 결집, 필요하겠죠. 그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국회에서 사법적인 탄핵에 대한 절차가 없었더라면 이분은 뭐했을까. 2월 말로 퇴임해서 물의를 일으킨 판사가 이제까지 소위 사법부에 있었던 고위층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 사표를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잘 먹고 잘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2월 말이면 퇴임하시기 때문에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뭔가 국민의 요구 그다음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굳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급했던 이유는 본인이 법관을 떠나기 때문에 그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기상의 압박 때문이었던 거지 이게 다른 이유나 이런 걸 갖다붙이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 컸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 원전 추진 의혹 공방이 한창 뜨거운데. 이렇게 임 부장판사,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앞으로 국회에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 나왔던 이 원전에 관련된 문건 공방들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4월에는 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 3월에는 보궐선거 이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태로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 선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 만약 현직 판사의, 얼마든지 180여 석에 달하는 입법부의 의석의 힘으로 누구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는 힘의 논리를 보여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지는 부분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써 도저히 국민의 상식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에 대한 지탄들이 있었을 때만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행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 같은 판사 탄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을 하게 될 것인지 아마 이 내용을 두고도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어떤 시각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는지가 정치권에 미치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여론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면담파일이 공개되면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했던 게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앵커]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나는 면담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에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정치권을 의식해서 사표를 반려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면에서 모호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가 징계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사표 수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표를 내버리고 징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사표를 받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법농단의 재판을 받고 있던 판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법 판단이 끝날 때까지는 사표 수리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인지 두 분이 2년 터울의 선후배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친분관계 때문인지 모호하고 원칙과 친분 사이에서 모호한 이야기를 이렇게 흘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 논란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원칙과 기준에 맞는 단호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또 파장이 더 큰 건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인데 전날만 해도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다가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전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대법원장 얘기가 하루 만에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탄핵이라고 하는 지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주 중대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향하는 국민적 질타는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 하면 사임으로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당할 위기에 몰려서 사임하게 됐던 대통령어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의 사임 사유는 사실상 거짓말이 가장 중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도 제출했던 그런 문건을 통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치권 그리고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 녹취 파일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두고도 탄핵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그러니까 탄핵이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입장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의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국회의원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국회, 입법부 특히 강력한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문제까지 이 파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반려를 둘러싼 이런 거짓 해명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법원장님 거취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했고 또 당시에 적지 않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정당당하게 원칙적인 면을 강조해서 얘기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분 때문에 말을 갖다 돌려서 하고 또 다른 사람 팽계를 대듯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법농단을 갖다가 처벌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걸 반대하는 건지. 원칙과 친분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말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갖다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논란을 좌초한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더 정정당당하게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사법농단을 대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앵커]
또 해명도 기억이 희미했다고 하는 해명도 충분한 해명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재판부에서 재판장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판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약 피고인이 기억의 오류 등을 주장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지 살펴보면 사법부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름 아니라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여부가 국회에서의 탄핵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를 한 것이지. 이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앞에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과와 같은 유감 표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도 충격적인데 이렇게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까지 논란이 되면서 지금 사실상 큰 충격에 휩싸인 건 법원 내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두고 현직 판사의 첫 실명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의 실명 글입니다.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올린 글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창환]
저는 이 판사분의 이 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대처했어야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사법부에서는 처벌을 받지 못했지만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위헌 여부, 위헌성 여부 이것이 1심에서도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받아 보는 게 마땅하다.
국회에서 처리한 건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 사법부가 이게 어떤 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권력에 눈치를 봐왔다는 그리고 그 권력과 딜을 했다고 하는 게 사법농단의 핵심인데 이번 기회로 정말로 말 그대로 사법부의 독립. 이걸 갖다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자성의, 또는 새롭게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는 물론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공세다. 이런 입장인데 양측 공방 내용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법관을 탄핵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소추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탄핵 거래를 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지금 꺼내들고 있고. 조금 전에 거취까지도 표명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야당의 거친 공세가 계속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거취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아마 지금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의석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탄핵 문제가 아니라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법부의 수장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공산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국민의힘, 제1야당의 목소리만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밖에 있는 시민사회 혹은 국민의 목소리로 더 이어지게 되면서 대법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목소리로 더 커지면서 확대될 것인가가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가름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정성 있게 정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나 탄핵을 얘기하려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 판사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반헌법적 행동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다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게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맞다, 이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대법원장도 정치적 중립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줏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물러나라 얼마든지 저는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탄핵을 반대하고 마치 정치권 눈치보는 듯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앞뒤가 바뀐 얘기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법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의 신뢰를 위해서 지금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자진사퇴의 목소리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창환]
그걸 누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얘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사법부가, 사법부 내에서 저는 이 얘기가 나온다면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원칙을 분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거짓말을 한 점 이런 점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갖다가 해나갔을 때 과연 얼마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도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옛날 일이라 기억 못했다, 사과한다 이 정도로 끝내서는 사법개혁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반성 또는 거취 표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정치권 눈치봤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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