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한 혐의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총 45년.."항소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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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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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더하면 조주빈은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중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해자 3명 진술이 처음부터 협박을 받아 영상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점부터 이미 보낸 사진을 조주빈이 유포한다는 등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전송했다는 피해자 3명 진술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속여 사진을 전송받고 돈을 준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그 후에 돌변해 따르지 않으면 협박해 사진을 계속 얻어내는 방법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합범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이지만, 앞서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도 종류가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주빈이 이 사건에서도 다툰 내용을 보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도널드푸틴’ 강모(25)씨에게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를 불법적 방법으로 얻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후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병합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접견 내용만 갖고 주장을 개진해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지난 선고 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고 묻자 “(조주빈이) 그런 생각은 안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며 “생각한 것보다 긴 기간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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