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초등생에 '분노의 질주' 운전자 징역형

이승규 기자 2021. 2. 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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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여"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쫓아가 뒤에서 추돌해 쓰러지는 장면./독자 제공

경북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추돌한 40대 운전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 동천초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울고 있는 딸들로부터 “B군과 C군이 때렸다”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이들을 불러세웠다. 하지만 B군과 C군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이들을 쫓아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B군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A씨가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들을 괴롭혔고,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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