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 피소

허효진 2021. 2. 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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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였던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성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A 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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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였던 승마 선수가 헤어진 여성에게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으로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A씨의 옛 연인인 B 씨는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A 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거 아역 배우였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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