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를 다시 보다 4] 경계선의 충돌- 뒤얽힌 해역 질서 찾아라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바다 면적은 43만 7000㎢다. 육지 면적 10만 266㎢의 4.4배가 된다. 백령도에서 이어도를 거쳐 독도와 대화퇴에 이른다. 해양활동과 항행, 어업과 광물자원의 원천이자, 우리나라를 산유국(産油國)의 반열에 올려놓은 바로 그곳이다. 누구는 바다를 “또 하나의 영토”라고 말한다. 국가안보의 방파제이자, 경제 동맥을 외부와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란 의미다.
●경계의 부재, 바다가 위험하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따른다. 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면 기꺼이 현상을 파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역 분쟁은 예상된 것이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북부대륙붕경계선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 수역에는 합의된 해양경계선이 없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도 위의 선들은 어느 것도 ‘내 것’인 것이 없다. 주변국과 어업, 석유 가스 등을 임시 관리하기 위한 구역일 뿐이다. 유효 기한이 설정돼 있거나, 일방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관할 해역 역시 가상의 중간선을 통해 산출한 결과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내 바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결과다. 협약은 연안국에게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국과 중국, 일본이 마주 보는 바다는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각국의 주장이 중첩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 매년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정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일본과의 협상은 2010년 이후 정지됐다.
최근 움직임도 심상찮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저와 해상, 수층(水層), 상공까지 그 활동 반경이 입체적으로 충돌한다. 정치적 긴장의 연속으로 평가하기에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다. 어선에서 시작한 불법행위는 해양조사선과 정부 선박, 군함의 과감한 기동훈련으로 이어지고, 군용기의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정례화되고 있다. 위협은 서해부터 동해까지 도처에 있다. 한반도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교통로(SLOC)이자 군사적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대양 진출은 필연적으로 해양을 매개로 구축된 미국의 기존 동맹체계에 대한 일정한 와해(또는 균열)를 전제로 한다.
●중국, 지역해 통제의 시나리오를 가동하다
누구는 이런 충돌을 중국의 해양굴기와 연결한다. 미국과의 한판 승부가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충돌 가능성은 2012년 제18차 공산당 보고서 ‘해양강국 건설’에서 예견됐다. 같은 해 조어대 분쟁과 남중국해 산샤(三沙)시 설치, 이듬해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 작업과 서해 작전구역 및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2018년 황해 대형 부이 설치와 중국해경국의 무경부대 편입, 올해 무기 사용 근거를 확보한 중국해경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해양 통제를 겨냥한 중국의 행동도 매우 일방적이고 과감하다. 작전구역을 동경 124도까지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넘지 말라더니, 2018년과 지난해 스스로 그 선을 무너뜨려다. 해양 조사는 더욱 위협적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해 전역에 광역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도 남부수역은 125도를 넘어 127도까지 탐사했다. 한국과 중국이 2000년 체결해 이듬해 발효해 그나마 관리 체계가 형성된 잠정조치수역 8만 3400㎢ 역시 중국 어선의 상시적 불법어업에 노출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2016년 처음 동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후 빈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중국 어선의 동해 진출은 더욱 걱정스럽다. 2004년 약 40여척으로 시작했는데 연간 최대 1900여척까지 운용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 수출(입어)을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2371호 결의에 아랑곳 않는다.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에 진입하는가 하면 울릉도에 피항하는 과정에 사실상 동해 해양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동해 어종의 싹쓸이는 남북한 해양자원 관리체계의 붕괴를 불러온다.
●일본, 해양전략의 새로운 주판을 튕기다
일본의 이상징후도 감지된다. 일본 해상보안청 최대 측량선인 4000t급의 헤이요(平洋)는 지난해 8월 처음 제주도 남부수역을 조사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3000t급의 소요(昭洋)가 같은 지역을 조사했다. 다음달에는 4000t급 측량선 코요(光洋)가 새로 취역한다. 모두 군사 목적의 해저지형과 지질조사가 가능하다. 일본은 특히 2016년 결정된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이후 “조사→ 정보 구축→ 해석(해도)→ 법집행 효율화” 등 해상보안청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해양 통제력과 해양상황 파악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는 이미 정례화됐다.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독도 해역에 진입했을 때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어김없이 방해한다. 우리 어민은 한일 어업협상 난항으로 일본 EEZ에 진입하지 못한지 벌써 5년째가 됐다. 제7광구를 포함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수역은 시추도 하지 못한 채, 협정 종료 시기(2028년)를 앞두고 있다. 협상은 뒷전이고, 자기해역인 것처럼 현행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
●밀려오는 위협, 북방한계선은 지켜질 수 있는가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은 해양안보의 핵심축인 남북한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이 지역해양 질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남북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NLL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도 덩달아 요동칠 것이다. 1953년 유엔사령부가 설치한 NLL은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20년 동안 준수됐다. 북한이 묵인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됐지만, 북한은 그 뒤 경계선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명확한 합의가 없어 갈등 요소로 등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NLL의 법적 성질이 변질되거나 훼손되면 주변국 뿐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NLL이 서해 뿐아니라 동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NLL 이슈는 서해 위주였다. 남북 충돌과 군사안보적 민감성이 서해에 결집된 이유다. 그만큼 서해 NLL은 남북한 신뢰에 가늠자 역할을 했다. 반면 동해 NLL은 거의 안보적 이슈가 등장하지 않는다. 충돌 이슈도 미미하다.
그래서일까? 북한은 NLL의 법적 성질을 무시하고 새로운 해양경계선 획정을 의도하는 듯하다. 북한에게 유리할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국제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서해 지역에서 북한은 약 3050㎢의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동해에서 약 2만 5850㎢를 포기해야 한다. 남북 NLL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대체하면 북한은 약 2만 2780㎢를 잃는다.
오히려 남북 NLL은 서해 안보를 중시하는 남측과 수산자원이 절실한 북측의 입장을 절충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남북이 협력 의지를 갖고 의기투합할 때만 가능하다. 지역해양 안보의 긴장감은 신뢰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데 서해 NLL이 그럴 수 있다.
●바다, 상황을 통제하라
한반도의 바다는 엄중하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 조기에 달성될 가능성도 없다. 충돌을 관리할 정답도 없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며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변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모델은 남북접경지, 최외곽 경계선상의 모든 해양위협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해 즉각 대응하는 군사적-비군사적 통제모델이어야 한다. 주변해역을 넘어 짧게는 350해리, 멀리는 5000해리의 직간접 범위를 포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X-Event(북한의 급변), 해양활동 증가 등 국내외 변화에 따른 비가시적 위협과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까지 갖춰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상황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MDA,)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고무적이다. 과학과 기술, 정보를 결합한 한국형 광역 MDA 체계다.
갈 길은 멀다. 해경의 즉각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해군의 하드파워, 해양과학기술의 소프트파워, 국제정보력 강화가 따라야 한다. 해양위협 통제와 대응체계 구축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매혹적이지만 위협적이기도 한 바다의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해양력에 대한 시대적 정의는 적성국 봉쇄에서 과학과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상황의 통제력 확보로 전환됐다. 이제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지 국가 차원의 고민이 요구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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