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탄핵 가결에 "국회 의무로 사법 발전 기여".."오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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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면서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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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찬성 179명, 반대 102표…與 주도 통과
‘사법농단’ 임성근, 초유 법관 탄핵소추
“임성근, 헌재 결정으로 응분 책임져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면서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낙연 “탄핵 소추 유일 기관 책무 다해”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법관 길들이기’ 비판과 관련해선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거라 자유롭게 판단하겠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與 “탄핵안 통과, 입법부 의무 수행한 것”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서면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민주당·2중대들 다수 힘으로
무리하게 법관 탄핵…국회 오명 남을 것”
주호영, 의총서 “부실 탄핵, 법원 겁박”
국민의힘은 이날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면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반대표결을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면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면서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탄핵안 법사위 조사 요구
민주당 재석 전원 반대로 기각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와 달리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넉넉히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 장악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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