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300통 썼지만..여중생 성착취 20대 '중형'

김소영 기자 2021. 2.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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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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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여중생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 3명에게 총 58회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또 다른 성착취 동영상을 보낼 것을 강요했다.

실제로 A씨는 동영상 중 49개를 피해자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총 573개에 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총 38회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챙겼으며 동영상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에 포함돼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토대로 2심에서는 징역 8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무죄가 나간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211건, 2심에서 93건 등 총 304건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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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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