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에 파격적 혜택..청약제도 손질
[앵커]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3040' 세대를 위해 청약 추첨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번 공급대책엔 LH와 SH 등 공공 기관이 정비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신청한 뒤, 사업 계획에 대해 1년 안에 ⅔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¾, 즉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간단해 진 겁니다.
또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환수와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재건축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재초환이 이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런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9만3천 가구 등 전국에서 13만6천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청약 제도도 대폭 손질됩니다.
이른바 '3040'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크게 늘리고, 추첨제도 일부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중산층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30대가 전세나 아니면 청약가점제에서 배척되는 문제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기도 하잖아요. 가점제나 특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3년간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었으면 경쟁을 통해서 추첨으로 당첨될 수도 있는 물량을 새로 신설했다는 게 그나마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충분한 공급 신호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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