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시 과태료 부과해야"
안승길 2021. 2. 4. 22:06
[KBS 전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달부터 우선 접종 대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순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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