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한 명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수석은 또 지난 2018년 2월 퇴직할 때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출력물 등을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하려고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수석의 혐의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재판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방향을 정해두고 위법한 수단으로 여론몰이하려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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