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과 사과, 면담 몰래 녹취까지..대법원장 둘러싼 '사상 초유' 사태 파장은?

한동오 2021. 2.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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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 해명과 사과, 면담 몰래 녹취까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비본질적인 이슈로 탄핵 상황을 덮는다는 반박까지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건 자신이 낸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담을 몰래 녹음한 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녹취를 공개할 마음이 없었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하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녹음파일 공개 4시간 만에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지만,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퇴하지 아니하면 탄핵되고 수사받아야 한다.]

판사들도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에 핵폭탄이 터졌다"며, "가장 중요한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며 "모두 탄핵당해야 하고 수뇌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끄럽고 용서할 수 없다며 비본질적인 이슈로 탄핵 상황을 덮기 위해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며, 사표를 수리했다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 규정에는 징계 청구가 되거나 수사, 감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판사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불가능해질 거라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대다수 법관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둔 상황인 만큼 공개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법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각기 다른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갈등도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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