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카지노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박천수 2021. 2. 4. 22:04
[KBS 제주]
145억 원 현금 횡령 사건에 휘말린 신화월드 랜딩카지노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측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2백여만 원의 과태료와 근로환경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노조 측에서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 갑질이 만연한데도 사측에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문제 제기의 결과로, 신화월드 측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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