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40대 부부에 '집행유예'

박천수 2021. 2.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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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물어 46살 문 모 씨와 43살 조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5월 2살 막내 아이를 홀로 방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는 등 아이를 방임했고, 조 씨는 지난해 3월 12살 첫째 아이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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