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40대 부부에 '집행유예'
박천수 2021. 2. 4. 22:03
[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물어 46살 문 모 씨와 43살 조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5월 2살 막내 아이를 홀로 방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는 등 아이를 방임했고, 조 씨는 지난해 3월 12살 첫째 아이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경찰에 실종 신고하게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개발 투기는 막는다…오늘 이후 매매에 입주권 無
- 청와대 전화벨이 울렸다…하고픈 말보다 듣고픈 말
- 김어준 vs 포차 이용자 ‘턱스크’ 과태료 기준 달랐다…왜?
- [사사건건] 헌정 사상 최초, 현직판사 탄핵안 가결 순간
- ‘탄핵 언급’ 김명수 녹취 공개…“불분명한 기억 의존해 송구”
- 아들 전세금 5천만 원 잃어…전화금융사기 피해 속출
- ‘장남이 불법 접대’ 의혹…日 스가 ‘치명상’ 입나
- [ETx디스트릭트] 강남 한복판에 초대형 파도가 어떻게 휘몰아쳤을까?
- [사건후] ‘철석같이’ 믿었던 변호사, 의뢰인에게 돌아온 건…
- [크랩] “핫팩 2개?” 이 기자의 ‘분노유발’ 쿠팡 취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