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나체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수사
박용근 기자 2021. 2. 4. 22:01
[경향신문]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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