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시신유기 20대 중형..'유족 반발'

윤나경 2021. 2.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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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둔기를 이용해 동갑내기 친구를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인천 잠진도 선착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 씨 등 2명,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 살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장시간 폭행을 했기 때문에 살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폭행을 하고 방치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시간 폭행을 한 뒤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지만, 1심 선고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재판장에 참석한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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