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못 이긴 살인죄 누명..31년 만에 무죄
[앵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21년동안 옥살이를 한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덕교/부산고법 기획법관 :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인철/재심 청구인 : "'이제 누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일을 해 가기 위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과정에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박준영/청구인 측 변호인 : "당시 가혹한 수사와 또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던 사실을 검사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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