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헌재 심판정에서 법리 공방 예고

이종원 2021. 2.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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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일반 재판처럼 헌재 대심판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정식 접수된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눈 바로는 이번 주말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마쳐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몇몇 변호사들 추천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선고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일반 재판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또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하게 되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본격적인 변론에선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 소추로 탄핵 여부가 갈린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차례뿐으로, 당시 헌재의 결정도 이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임 부장판사 측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이라면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은 성격이나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됩니다.

물론,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헌재 결정이 퇴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익이 없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공직 취임 제한이나 연금 문제 등 판단의 실익이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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