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투쟁 끝 '승소'..대우조선, 청원경찰 직접고용 어떻게?

윤경재 2021. 2.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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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돼 투쟁을 이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들 청원경찰은 부당하게 해고됐고, 대우조선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기업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 26명이 해고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들은 웰리브가 경비 사업을 철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청원경찰에 대한 대우조선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원경찰과 웰리브의 근로 계약이 우선이라는 이윱니다.

이 같은 중노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들 청원경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은 청원경찰법이 사용자의 노동자 직접 고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계약한 웰리브는 일부 감독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실질적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결재한 대우조선과 '묵시적 계약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박대근/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체로 국가 중요시설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이 청원경찰을 고용할 때 경찰에 직접 권한 위임을 승인받아야 하는 점도 직접 고용의 증거로 봤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을 의무화한 첫 판결입니다.

[김두현/변호사 : "방산물자를 만드는 곳이어서 국가 중요시설인데,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것이거든요. 임용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사용자가 맞는다고 판결한 거죠."]

대우조선은 항소할 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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